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인력의 청년층 감소로 인해 농업ㆍ농촌의 성장 동력이 저하됨에 따라 영광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인력의 청년층 감소로 인해 농업ㆍ농촌의 성장 동력이 저하됨에 따라 영광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7.>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와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에 의한 4에이치활동단체로서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영광군 중장기 지원종합계획(이하 “지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지원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청년농업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은 1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1월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8세 미만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보조사업에 한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4.>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2.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사업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사업
4. 공용 공간 지원 사업
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7. 청년농업인단체의 육성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심사와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단체의 조직구성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다만, 연구개발ㆍ시범사업 등 시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8. 14.]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8. 14.>]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8. 14.>]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8. 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