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여수시민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여수시민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4.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ㆍ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5km/h 미만으로 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운행 지침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7. 개인형 이동장치에 운전면허증, 원동기면허증 본인 인증 시스템 구축ㆍ운영
8.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간 또는 여수시 전역에 대하여 최고 운행속도를 20km/h 이하로 조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0.>
① 누구든지 차도, 보도,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주차가 금지된 곳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종에 30,000원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④ 시장은 효율적인 견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수시 소속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직접 견인하거나,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0.>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견인을 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에게 실시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자진 수거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 후 1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조치되지 않은 경우 견인을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보행 안전 및 교통 흐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구역으로 간주하여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 할 수 있다. 1. 횡단보도(진입로 포함), 점자블록 위, 엘리베이터 입구 2.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10미터 이내 3. 차도,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4. 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의 주 출입구와 연결된 보도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장소 <본항신설 2026. 4. 10.>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②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0.>
시장은 제9조 관련 사항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원, 버스정류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도로교통법」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장법」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