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가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가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지도감독”이란 공사주관 또는 관련있는 사람이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ㆍ감독함을 말한다.
3. “주민참여감독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 중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이 발주하는 건당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계약 체결 후 그 현황을 공사지역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해야하며, 해당 시의원에 통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 및 시의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사 시행 전에 해당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도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사업 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총 공사비가 3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도 지역 주민 대표나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주관 관ㆍ과ㆍ소장이 지도감독 하도록 하고, 공사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 감독하게 하여 해당 공사를 원활히 시공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주관 관ㆍ과ㆍ소장 및 읍면동장의 공사현장 지도감독 사항 등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부실시공 예방활동 등을 하게 해야 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전달 및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 등과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공자는 공사 중 검사가 곤란한 부문을 시공(매몰, 콘크리트 타설 등을 말한다)할 때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의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관ㆍ과ㆍ소장, 읍면동장 및 주민참여 감독자가 시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공사 주관 관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설계의 변경은 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건실한 공정관리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급금액(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심사에 관한 사항은「여수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공사의 준공검사(기성검사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는 주민참여 감독자가 입회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을 위하여 부실측정반을 구성한다.
② 부실측정반은 조사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점검하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 제5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를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위하여 부실측정반이 측정한 건설업자의 부실벌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사를 시행할 경우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표시한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로 인하여 차량, 보행자 등의 통행제한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지역주민(통리장)에게 사유, 제한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및 통행제한 통보는 공사착공 7일전에 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사가 준공되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 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시설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다만, 설명판 설치 대상은 종합공사로 시공하는 건설공사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한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