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