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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629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1-08-10공포 2021-08-10공포번호 1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처우 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