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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628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1-08-10공포 2021-08-10공포번호 1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육성ㆍ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 이란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청년 창업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을 위한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라남도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투자 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시장은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