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방의료를 통한 안양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방의료를 통한 안양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3.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이란 사람의 전 생애에 걸쳐 발달단계에 따른 주기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3. 한약시장의 지원 육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안양시 한의약 육성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