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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623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11-05공포 2024-11-05공포번호 3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예술공원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양예술공원”은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일대에 위치한 각종 문화ㆍ예술적 요소를 주제로 조성된 도시공원을 말한다.
2. “안양예술공원 활성화”란 안양예술공원에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만들어지고 방문객 수가 증가하여 수도권 대표 명소로 발전한 상태를 말한다.
3.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예술공원(이하 “예술공원”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협의회 설치

예술공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공원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안양예술공원 운영 관련 공무원 및 담당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4. 11. 5.>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0. 20., 2024. 11. 5.>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 예술공원 상인회 회장과 임원
3. 예술공원 지역주민 대표
4. 문화ㆍ예술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0., 2024. 11. 5.>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1. 5.]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11. 5.]

제8조

회의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 11. 5.]

제9조

지원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예술공원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건의한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삭제, 제8조에서 이동 2024. 11. 5.]

제10조

준용

그 밖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