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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10621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1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2.)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안전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이하 “이용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 위반 근절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8. 11.)

제5조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교육ㆍ홍보ㆍ계도 사업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 위반 근절 사업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1.)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8. 11.>]

제7조

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2., 2025. 8. 11.)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음주, 무면허 운전과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방법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및 주ㆍ정차 위반 근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5. 8. 11.>]

[제6조에서 이동 <2025. 8. 11.>]

제8조

시범사업 실시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범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1.)

제9조

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공원, 도시전철역,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 12. 12.] [제7조에서 이동 <2025. 8. 11.>]

제10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등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8. 11.)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 또는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25. 8. 11.) [본조 신설 2022. 12. 12.] [제8조에서 이동 <2025. 8. 11.>]

제11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한 운전자의 안전운행 이행 3.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주차질서 이행과 무단방치 방지 (신설 2025. 8. 11.)

제12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 및 점검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15km/h 이하로 조정 (개정 2025. 8. 11.)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ㆍ보관소와 거치대의 개별 또는 공동 설치 및 확보ㆍ운영 (개정 2025. 8. 11.) 4.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7. 이용자의 면허 등 이용자격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신설 2025. 8. 11.) 8.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화재 예방 대책 마련(신설 2025. 8. 11.) 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5. 8. 11.>] [본조 신설 2022. 12. 12.] [제9조에서 이동 <2025. 8. 11.>]

제13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12.] [제10조에서 이동 2025. 8. 11.]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및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