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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617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07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하는 각종 교육ㆍ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교육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협력사업의 원칙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 간 왕래ㆍ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육협력사업의 범위

교육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청과 북한의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에 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
2. 교육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학생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3. 교육청 소속 교원과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교원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남북교육교류협력정책

제6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협력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협력사업의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교육협력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제8조

교육협력위원회 설치

① 교육협력사업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교육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 기본계획 및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교육협력위원회 구성

① 교육협력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교육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및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교육협력위원회의 운영

① 교육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육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교육협력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육협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삭제>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