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학교문화예술교육 내실화 및 지원
3. 학교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및 재정 지원
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의 전문성 강화
5. 지역사회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및 문화예술인과의 협력체계 구축
6.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 평가 및 개선
7.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5. 17.>
1.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3.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업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문화예술교육 업무 관계 공무원
3.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교 업무담당 교사 또는 강사
4.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및 문화예술인
5.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업무담당 장학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2.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학습ㆍ체험 프로그램 지원
3.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직원ㆍ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5.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문화예술교육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학교문화예술 교류
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행사
3. 그 밖에 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행사
③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문화예술환경 취약지역 거주 학생과 문화예술 취약계층 학생이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취약계층 학생에게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 기반 구축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교육감은 디지털기반 학교문화예술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활동 결과로 창작된 예술창작품 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