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귤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귤피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귤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귤피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귤피(橘皮)”란 귤나무(온주귤)와 귤속(橘屬)식물과의 교잡종 등에서 얻은 열매껍질을 말한다.
2. “중간지원조직”이란 귤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 지원조직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귤피산업의 기반조성 및 성장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등이 귤피산업 육성 및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고품질의 상품생산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귤피 생산 농업인은 귤피산업의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귤피를 생산ㆍ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귤피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 귤피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귤피 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귤피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
3. 귤피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전략
4. 귤피 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기술지원, 전문인력 육성 방안
5. 귤피 산업 관련 연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귤피의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귤피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귤피의 생산ㆍ저장기반, 가공사업 및 유통 지원사업
2. 친환경ㆍ고품질 귤피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
3. 귤피산업의 브랜드 개발 사업
4. 귤피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 개척에 필요한 사업
5. 생산 및 가공업체 교육 훈련 및 홍보사업
6. 귤피 품질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사업
7. 귤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8. 그 밖에 귤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 사업
① 도지사는 귤피산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중간지원조직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귤피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귤피의 생산 및 가공 등 상품화되는 모든 과정을 평가하는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평가의 결과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평가 및 품질인증을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는 귤피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귤피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