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 1인가구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 1인가구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이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공유주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3. “공유주방”이란 도지사가 선정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지사는 1인가구의 생활 편의 및 사회적 연결망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 및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
2. 공유주택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3. 공유주방 등의 식생활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
4.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5. 1인가구 문화ㆍ여가생활을 위한 지원사업
6. 1인가구의 사회적 연결망 강화 등 공동체 활성화사업
7.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 지원 등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8. 그 밖에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