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 또는 영상 등의 방식으로 결정하여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