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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6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3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도록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운동시설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도지사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는 도지사가 설치하고 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설치와 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체육시설 담당 부서를 총괄부서로하여 관리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법령을 근거로 설치 및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는 해당 법령을 근거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부서로 한다.

제5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야외운동기구를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해서는 그 법률에 따른 설치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②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관리부서의 장은 위 부지를 관리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③ 도지사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
⑤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안내문 게시 등

① 도지사는 야외운동기구에 별도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내문을 도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점검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매년 야외운동기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그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지 후 해당 야외운동기구를 철거할 수 있다.

제8조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하였을 경우 이를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기입하고, 그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ㆍ보수ㆍ철거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 등 가입

① 도지사는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의 장은 수시 또는 매년 말 보험이나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