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이하 “안전감찰”이라 한다) 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지원
2. 조사 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안전감찰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을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 중에서 각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안전 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 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의 회의 정보를 협의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각 재난관리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 자문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② 도지사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업무 연찬을 위해 포럼ㆍ워크숍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