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각종 유해ㆍ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각종 유해ㆍ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이란 산업현장의 각종 유해ㆍ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제주자치도 내의 각종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을 위한 지원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업종별ㆍ성별 현황 및 원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사업장의 작업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주자치도 내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고용형태ㆍ업종별ㆍ성별 실태ㆍ분석
2.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고용형태ㆍ업종별ㆍ성별 대책
3. 사업장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사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5.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4.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5. 사업장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노동단체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보수 사업
2. 안전ㆍ보건의식 고취 사업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에서의 안전보건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업을 제주자치도 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해당 기업에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 프로그램 사업 지원
② 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사업주단체 및 노동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