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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60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1-11-19공포 2021-08-09공포번호 2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각종 유해ㆍ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이란 산업현장의 각종 유해ㆍ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제주자치도 내의 각종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을 위한 지원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업종별ㆍ성별 현황 및 원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사업장의 작업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주자치도 내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고용형태ㆍ업종별ㆍ성별 실태ㆍ분석
2.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고용형태ㆍ업종별ㆍ성별 대책
3. 사업장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사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5.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4.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5. 사업장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노동단체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보수 사업
2. 안전ㆍ보건의식 고취 사업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10조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에서의 안전보건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업을 제주자치도 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해당 기업에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 프로그램 사업 지원
② 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사업주단체 및 노동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