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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60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1-08-10공포 2021-08-10공포번호 5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기술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신기술보유자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기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정부인증신기술”과 “미인증신기술”로 구분한다.
가. “정부인증신기술”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증한 별표 1의 신기술을 말한다.
나. “미인증신기술”이란 정부인증신기술에 해당되지 않으나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등이 우수한 특허 공법 또는 새로운 기술을 말한다.
2. “신기술플랫폼”이란 신기술 등록과 테스트베드 지원을 통하여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기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환경을 말한다.
3. “테스트베드”란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신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의 성능 및 효과 등에 대해 검증하는 과정과 환경을 말한다.
4. “주관부서의 장”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대구광역시 구ㆍ군(이하 “구ㆍ군”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등의 계약심사부서의 장이며, 계약심사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은 감사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획, 발주, 시공 등의 신기술 업무에 적용한다.
1. 시 본청, 시의회사무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공사‧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
3. 구ㆍ군(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재배정사업에 한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제4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기술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신기술플랫폼에 등록된 신기술이 사업에 선정되거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신기술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플랫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해당분야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
2. 신기술을 검증하고 신기술플랫폼에 등록하여 발주기관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3. 신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에 활용
4. 미인증신기술의 테스트베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제4호의 테스트베드 지원을 위해 실증현장 제공, 정부 인증 지원 및 기술 판로 확대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신기술심의회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신기술 등록 및 활용,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관별로 신기술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관별 심의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시
가. 신기술 등록에 관한 사항
나.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 구ㆍ군,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가. 신기술 활용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기술심의회는 안건에 따라 신기술플랫폼에 등록된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다만, 특별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의 외부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수당

제6조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신기술 활성화

시장은 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기술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2. 타 기관과 신기술 업무협력 사업 추진
3. 신기술 관련 지역기술인 및 단체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인센티브

시장은 신기술 도입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 우대, 국내외 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시장은 신기술플랫폼에 등록된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테스트베드를 지원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지역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신기술보유자
2. 신기술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기관, 법인 및 단체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