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ㆍ용역ㆍ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내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출연기관 등”이라 한다) 및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구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위하여 시가 설립한 출연기관 등, 지역 공공기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우선구매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구매 제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시가 설립한 출연기관 등, 대구시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 또는 단체, 지역 공공기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간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법령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정책 관련 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회계과장 및 구ㆍ군 공공구매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가.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구매 담당 부서장
나.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다. 중소기업지원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⑨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활성화 및 판로 지원 확산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