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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60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1-08-10공포 2021-08-10공포번호 5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가치 확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인력ㆍ조직ㆍ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2. 전통무예 대회 개최 및 교류활동
3.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