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가치 확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가치 확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인력ㆍ조직ㆍ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2. 전통무예 대회 개최 및 교류활동
3.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