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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601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1-08-09공포 2021-08-09공포번호 2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장려활동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헌혈장려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활동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활동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장려활동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헌혈장려활동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군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가.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
나. 하동군의회 의원
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단체의 대표 등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4.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
5. 헌혈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장려활동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장려활동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활동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