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헌혈장려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활동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활동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장려활동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헌혈장려활동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군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가.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
나. 하동군의회 의원
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단체의 대표 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4.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
5. 헌혈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장려활동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헌혈장려활동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활동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