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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597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29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부안군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2. “피해주민”이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고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에 복귀 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란 주택의 70% 이상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8.11.>
5. “반소”란 주택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8.11.>
6. “부분소”란 주택의 10% 이상 30% 미만이 소실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8.11.>

제3조

피해지원금 지급

①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화재로 거주하던 주택이 전소, 반소, 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 <개정 2025.8.11.>
2. 화재로 거주하던 주택이 전소, 반소, 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임차인 <개정 2025.8.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4조

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전소: 최대 1,000만원
2. 반소: 최대 500만원
3. 부분소: 최대 200만원 <신설 2025.8.11.>
② 임차인이 있을 경우 피해지원은 전소, 반소, 부분소에 따라 주택소유주,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50%씩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25. 3. 10.> <개정 2025.8.11.>
③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소방서의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이 전소, 반소, 부분소 최대금액 이하인 경우 실제 피해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 3. 10.> <개정 2025.8.11.>

제5조

지원 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조사 결과서(이하"결과서"라 한다)를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8.1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결과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제7조

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