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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059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3-06-14공포 2023-06-14공포번호 7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4.>

제2조

사용신청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6.14.]

제3조

사용허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공연ㆍ전시ㆍ행사가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진다.
③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 시간보다 늦거나 일찍 종료되는 경우는 전 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사용변경 및 취소

① 사용자는 제3조의 허가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또는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변경 또는 취소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변경ㆍ취소 내용을 사용 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당일에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사용료의 기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사용료의 납부

① 시설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②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당일에 사용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신청과 동시에 변경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제7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을 받으면 감면을 결정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면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0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사용 취소신청과 함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반환금액 결정 후 반환통지와 함께 반환금액을 사용자의 계좌로 반환한다.

제9조

설비의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중 전기소모가 많은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의하여 사용전기료를 징수한다.

제10조

시설의 사용 및 원상복구

사용자는 한국가요촌 달하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치하고 공연ㆍ전시ㆍ행사 종료 후 사용시설을 사용 전과 같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6.14.]

제11조

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는 조례 제1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매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관람권 예매 또는 판매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은 “한국가요촌 달하” 표식으로 검인한다. <개정 2023.6.14.>
③ 사용자가 초대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무료입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정산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공연의 사용료는 한국가요촌 달하 사용 종료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람권을 정산한다. <개정 2023.6.14.>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가 철거되지 않았을 경우 그 원상복구비를 포함하여 정산한다.

제13조

휴일근무자의 대체휴무

일반 관광 및 문화예술행사가 휴일에 개최될 경우,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