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읍시 천사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정읍시 천사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천사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① 입장권을 구매한 이용객에게 환급하는 정읍사랑상품권은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발행 및 운영한다.
② 관외 이용객이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과 문화광장 순환열차를 함께 이용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줄 수 있다. 다만, 별표1의 감면대상자는 제외한다.
③ 정읍사랑상품권의 지급 기준은 1명당 5,000원으로 한다.
④ 정읍사랑상품권 지급 및 신청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읍사랑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8.]
정읍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사회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을 취소하는 때. 다만, 입장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한다.
시설 운영ㆍ관리자는 시설 이용요금표 등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설 이용객은 별표 2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