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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천사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059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8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읍시 천사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요금

「정읍시 천사히어로즈(1004 HEROES) 복합놀이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상품권 환급 운영 및 관리

① 입장권을 구매한 이용객에게 환급하는 정읍사랑상품권은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발행 및 운영한다.
② 관외 이용객이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과 문화광장 순환열차를 함께 이용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줄 수 있다. 다만, 별표1의 감면대상자는 제외한다.
③ 정읍사랑상품권의 지급 기준은 1명당 5,000원으로 한다.
④ 정읍사랑상품권 지급 및 신청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읍사랑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8.]

제4조

이용요금의 반환

정읍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사회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을 취소하는 때. 다만, 입장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한다.

제5조

요금표의 게시 등

시설 운영ㆍ관리자는 시설 이용요금표 등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조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설 이용객은 별표 2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