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종(種))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위해 부착하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야생 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