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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588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1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누리소통망서비스를 활용하여 연제구민들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의회와 연제구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누리소통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23.>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의정 활동을 제공하고 구민의 의정 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홍보 및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건강ㆍ안전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2.12.23.>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의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② 의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개정 2022.12.23.>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개정 2022.12.23.>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22.12.23.>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5조

SNS 활용 사업

① 의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ㆍ홍보, 구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SNS 활용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의회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3. 그 밖에 의정 활동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의정참여를 위한 경우 <개정 2022.12.23.>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기간 전에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23.>

제6조

개인정보 보호

의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