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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586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1-08-09공포 2021-08-09공포번호 2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해상안전보안관”이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 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해상안전보안관의 위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해상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해상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해상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해상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현지 바다지형에 밝은 지역주민으로써 해상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6. 해군 전역자 및 해경 퇴직자 등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7.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6조

해상안전보안관의 활동

해상안전보안관은 해상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낚시객 및 낚시어선 등 안전계도
2. 해안 안전시설물 점검 및 순찰
3. 해상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 환경 보호 관련 활동
4. 해상 안전 관련 위반 행위 신고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 이라 한다)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 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8조

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및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군을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