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남해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남해군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갈등”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공공정책”이란 군이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경우 해당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공공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군의 정책과 관련된 군과 군민 혹은 군민과 군민간의 공공갈등(이하 “갈등”이라 한다) 및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으로 한다.
① 군수는 군내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갈등 유발 우려가 있는 관련 조례ㆍ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ㆍ정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일반군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군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군민과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하여 갈등영향분석서(이하 “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갈등의 발생원인 및 해결 가능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ㆍ규칙 등의 개선ㆍ정비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대상 공공정책의 지정 및 갈등관리 방식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갈등관리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조정 및 해결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갈등조정 전문가
4. 시민단체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열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한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등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게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전문가로 한다.
③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회 위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회 회장의 선정
4. 진행일정
5. 협의의 절차
6. 협의결과문의 작성
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③ 당사자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 한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갈등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ㆍ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공공정책, 조례ㆍ규칙. 제도, 문화 등의 조사ㆍ연구
2. 갈등관리매뉴얼 작성ㆍ보급
3. 갈등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조사ㆍ연구
6. 갈등현장 조정ㆍ해결지원
7.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8.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갈등관리전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갈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등을 추진하는 갈등관계 전문가, 유관기관 ㆍ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경우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해당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으로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연1회 이상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과 관련 공무원 등 갈등관리 업무 관계자는 갈등관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