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대한 교육을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함평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수탁자”라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 및 강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와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 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 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난 예방 및 안전교육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