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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57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조례시행 2026-09-10공포 2026-09-10공포번호 3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법ㆍ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소극적 행위 등으로 부터 군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무기구”란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과 고충민원의 접수 및 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12. 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4. 군수 및 화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 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13.>
1. 삭제<2023. 12. 13.>
2. 삭제<2023. 12. 13.>
3. 삭제<2023. 12. 13.>
4. 삭제<2023. 12. 13.>
5. 삭제<2023. 12. 13.>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개정 2023. 12. 13.>
④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군수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개정 2023. 12. 13.>

제5조

위원장의 선출 및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제7조

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된 경우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제3조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매월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의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 12. 13.>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3.>
④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0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재적 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 등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군수와 군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군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상황을 공표할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을 보호해야 한다.<개정 2023. 12. 13.>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개정 2023. 12. 13.>

제14조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추천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6. 22., 2023. 12. 13., 2026. 9. 10.>
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기획예산실장 또는 총무과장
3. 조교수급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4.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 소지자
5. 군내의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추천위원회는 제시된 위원 후보자 중에서 회의를 통해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을 결정한다. 이때 위원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⑤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5조제3항의 사무기구의 장이 된다.

제15조

위원회 사무기구의 구성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와 고충처리 민원 등의 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원장은 사무기구의 원할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사무기구의 장과 고충민원 조사를 관장하는 조사공무원의 파견을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제2항에 따라 파견하는 사무기구의 장은 6급 상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와 고충민원 조사 업무를 관장한다.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ㆍ 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3. 12. 13.>

제16조

위원회 사무기구 운영 지원

군수는 법 제25조 및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법 제39조에 따라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 이름)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3.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③ 위원회에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 <개정 2023. 12. 13.>
④ 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복하여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8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② 고충민원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기관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③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 중 위원회가 직접 조사ㆍ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제19조

고충민원의 처리 등

① 고충민원조사가 완료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해당기관의 장(본청의 경우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거나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ㆍ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제20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위원회에서 시정 및 개선 등을 통지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제21조

공인의 사용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문서 등에 위원장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장 공인의 각인 및 사용은 「화순군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