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
6.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
7.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 업무 관련 시 공무원
2.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기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치유농업 전문 인력 및 치유농업사 양성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사업추진에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할 때
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