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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1057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의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순환이용을 위하여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1회용품 사용 억제, 순환원료 사용 등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순환경제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순환경제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등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투자계획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제9조에 따른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집행계획 변경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관내 공공기관에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 단체나 기업에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폐기물 감소 및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순환경제를 위한 주민 교육, 리더 육성 사업
3. 순환경제 문화 조성 및 순환경제 실천마을 만들기 사업
4.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순환경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순환경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순환경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환경보전 및 순환경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초ㆍ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 재직 중인자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환경보전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순환경제 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