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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57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1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이를 통한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남원시의 농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인이 농협자체 수매 및 계통출하로 판매할 농산물의 판매예정액(약정금액)의 일부를 농산물의 출하 전에 일정기간에 걸쳐 월급처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4.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해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을 말한다.
5.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협동조합 계통조직을 통해 출하,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치 이상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2. 협약금융기관과 계통출하 또는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제4조

지원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농산물 재배면적(㎡), 지역농협 계통출하 또는 자체수매 출하약정 품종ㆍ수량, 월급제 희망량

제5조

지원심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결정한다.

제6조

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계통출하 또는 수매 약정을 체결한 협약금융기관에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협약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 체결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
2. 농업인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3. 농가와 계통출하 또는 자체수매 약정 체결 및 계약 유지, 약정 및 계약 변경사항 발생 시 시장에게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 (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시장이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의 협약사항 준수 등

제8조

보조금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출하 또는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