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태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내에 주된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군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
이 조례는 군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있는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여성기업제품” 이라 한다)에 대한 구매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태안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물품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①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 및 소속 행정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하여야 하며, 출자 또는 출연기관의 경우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구매 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 인증, 마케팅, 우수기업선정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지원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군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여성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규제중인 기업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