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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드론산업 관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0569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1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드론산업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드론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론산업 관련시설”이란 태안UV랜드 및 태안드론비즈니스센터 등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태안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태안UV랜드”란 드론 실증ㆍ교육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태안드론비즈니스센터”란 드론기업 입주시설을 말한다.
4. “드론 조종자”란 드론산업 관련시설에서 드론을 조종하거나 비행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설의 위치 등

드론산업 관련시설의 위치와 주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 치: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71번지 일원
2. 주요시설
가. 태안UV랜드
나. 태안드론비즈니스센터

제4조

운영관리

군수는 드론산업 관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교육 진행
2. 드론 관련 각종 사업 추진
3. 안전관리대책 수립
4. 시설 운영과 장비ㆍ비품 유지 관리
5. 드론 관련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이용대상

드론산업 관련시설은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설치 목적 및 지역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용 실증 및 연구 목적의 사용자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① 드론산업 관련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토요일ㆍ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시설 점검ㆍ보수, 안전관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7조

사용료

① 드론산업 관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1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이 조례와 위탁협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입주기업의 모집 및 선정

① 군수는 태안드론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 수행, 공익상 필요 등 공개모집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입주 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및 입주 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드론산업 육성 및 시설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9조

입주계약 등

① 군수는 태안드론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과 시설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의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ㆍ해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2. 사용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입주기업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전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기업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주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드론 실증ㆍ연구 및 시험비행 지원
2. 시설ㆍ공간ㆍ장비 사용 지원
3. 관계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연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드론산업 관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ㆍ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운영관리상황, 사업집행 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영ㆍ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이용자 의무와 책임

① 이용자 또는 드론 조종자는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드론 조종자는 별표의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13조

보험 등의 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드론산업 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