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현장과 노동 환경의 변화에 맞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4., 2026.4.3.>
이 조례는 산업현장과 노동 환경의 변화에 맞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4., 2026.4.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4., 2026.4.3.>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롯해 유사형태 종사자와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노동안전보건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필요한 교육, 사업, 안전장비 및 그 밖의 우대ㆍ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4., 2026.4.3.>
1. 적용대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노동자 참여 확대방안
2. 노동환경 취약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3. 충청북도형 분야별 노동안전보건대책 마련
4. 충청북도형 사업장 위험ㆍ유해 도급금지 등 관련 규정 마련
5. 충청북도형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시
6. 사업장 이행실태 현장점검 및 교육, 컨설팅, 시정조치
7.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8.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시책에 대한 홍보
9.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충청북도 산재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2026.4.3.>
1. 고용노동부 등을 통한 도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별ㆍ업종별 등 실태 분석
2.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제6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지원 사업
4. 시행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5. 도 및 공공기관의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년도 사업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⑤ 도지사는 도 출자ㆍ출연기관을 평가할 때 노동안전지표를 반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포함한다)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개선 지원
3. 도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점검, 관리지도 및 개선 권고
4. 사업주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교육ㆍ홍보
5.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자체점검(자율점검) 지원 및 점검체계 구축 지원
6. 노동안전지킴이 등 안전의식 제고 및 현장점검을 위한 인력ㆍ조직 운영
7. 누리집 운영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정보,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령ㆍ지침 및 제도 안내 등 정보 공개
8.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지원(법률ㆍ보건 상담을 포함한다)
9.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ㆍ재활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3.]
① 도지사는 노동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노동안전조사관의 자격 및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노동안전조사관은 노동현장의 노동안전보건 조치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지도ㆍ점검한다.
④ 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4.3.>
① 도지사는 제6조의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단위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단체, 기관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3.]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
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
4. 노동안전조사관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
5. 노동안전지킴이단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의의결 사항 이행 및 활동시간 보장
7. 산재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에 하도급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참여 보장
8. 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의 협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충청북도 노동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1. 노동안전보건 관련 예방과 감시활동 및 법규 위반의 신고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3.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4. 기타 증진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노동안전지킴이단의 사업장 점검과 예방활동이 사업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도 관계 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인노무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및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4.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④ 도지사는 노동안전지킴이단의 활동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예방 등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하여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9.27.>]
① 도지사는 도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노동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노동안전보건의 기반 조성과 확대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안전보건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4.9.27.]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9.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노동안전보건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도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9.27.]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9.27.>]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9.27.]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9.27.>]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9.27.]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9.27.>]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에서 이동 2024.9.27.]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9.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정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9.27.]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9.27.>]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신설 2026.4.3.>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적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4.3.>
[제16조에서 이동 2024.9.27.]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9.27.>]
①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9.27.]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9.27.>]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9.27.]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9.27.>]
삭제 <2026.4.3.> [장 신설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