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설치되는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설비 및 관련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을 통한 정보가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재난의 사전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
2. 지역 방송사
3. 문자 전광판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마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④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항상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