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으며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도내에서 생활체육(장애인 생활체육을 포함한다)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시설사용료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도지사는 생활체육 진흥에 공적이 큰 법인ㆍ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