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충청북도에서 일어난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 이념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및 기념행사
2. 충청북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민주화운동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 연구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ㆍ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