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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056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1-08-06공포 2021-08-06공포번호 45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충청북도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ㆍ건의
2. 다른 시ㆍ도 및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활동
3.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설문조사, 토론회 개최 등 여론수렴 활동
4.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또는 도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추천 방식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 위촉 시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연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 공무원,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 수렴

① 도지사는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 의견 및 처리 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

경비

도지사는 정기회의 등 위원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등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도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 수여 및 문화탐방ㆍ국제 교류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