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560

충청북도조례시행 2021-08-06공포 2021-08-06공포번호 4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도지사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3.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비용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경찰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기여한 공적이 큰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