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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55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04-29공포 2022-04-29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창원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창원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 사업자”란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관련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다.

제4조

치유농업 사업자 신청 및 선정

치유농업 사업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및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사업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치유농업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평가결과 치유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치유농업 사업자를 선정하여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사업추진에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할 때 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치유농업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치유농업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3. 그 밖에 치유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해촉 사유를 위촉직 위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4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