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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055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5-31공포번호 1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31.>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2.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

제3조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미래농업과 농촌발전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촌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 및 방향
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3.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4. 청년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경영안정자금 및 융자 지원
2.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4.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농촌정착 및 영농기술의 습득 지원
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8.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9. 청년농업인 부부 자녀 출산 시 농사 보조인력 지원
10. 귀농ㆍ귀촌 청년농업인 임시 거주지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전문인력 육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단체의 조직구성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지원 취소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의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관리 및 감독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해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