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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554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1-08-06공포 2021-08-06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및 안전,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사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1회 이상, 총 3시간으로 한다.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교육교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재난 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교육의 통지

군수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의 유예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

교육불참자 조치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