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및 예술 활동 여건개선에 관한 사업
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
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 성희롱ㆍ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
5. 예술인의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주시 문화예술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시의 지역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출연료를 보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축제 등을 포함하여 각종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홍보, 상담창구 운영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1억 원 이상의 행사 및 축제 등의 시행 시에는 계약업체가 천재지변 등의 행사취소에 따른 예술인의 보상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사취소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