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충주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충주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다.
2.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고, “악성민원인”이란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이나 협박 또는 위협 등을 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마. 위력 등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정당하게 민원을 처리한 담당자를 고소ㆍ고발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한 행위
3.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충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다. 「충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바.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이 조례는 충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특이민원 발생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①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ㆍ공간
4. 법률상담, 민ㆍ형사상 기관 대응 또는 대응 비용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해당 공무원의 즉각 분리, 업무조정
7.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복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 등
4. 민원실 내부 청원경찰 및 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5.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6.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②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1. 각 민원실에 폭언ㆍ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
2. 민원응대 공무원 책상에 폭언ㆍ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시
3. 그 밖에 시장이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협박ㆍ성희롱 등 위법행위나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화응대 또는 대면응대(이하 “민원상담”이라 한다)의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장 시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응대 공무원은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 다만, 민원응대 공무원이 민원상담 시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에도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고지하고 추가 민원 여부를 확인한 후 권장 시간 전에도 민원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폭언ㆍ욕설ㆍ협박ㆍ성희롱 등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민원응대 공무원은 상담곤란 안내 후 민원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에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 사항은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제7조제1항제4호의 의한 악성민원 피해에 대한 법률 및 소송지원 결정
2. 악성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권고
3. 제7조 및 제8조 관련 추진 사항 점검 및 보완 권고
4.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