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충주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충주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충주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ㆍ자문
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홍보 사업
3.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은 사업 목적 외의 비용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행정동우회가 제2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동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