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나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나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31.>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구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구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출장의 변경에 대한 허가 또한 같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공무원등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허가부서인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허가 및 예산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구 기본계획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가 협의 단계부터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등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허가부서의 장에게 허가요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별지 제2호서식)
3. 공무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3호서식)
4. 공무국외출장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별지 제4호서식)
5. 항공운임 증명서 또는 항공운임 산출내역서
6. 기본계획 방침문 및 그 밖의 관련 서류
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적절성 등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단순한 일정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등의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ㆍ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구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 국 국장과 감사부서의 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외부의 위촉직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업무 경험이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
2. 시민ㆍ사회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성 등을 인정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⑥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워 서면심사를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의결을 받은 것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이거나 본인의 가족 또는 그 소속 부서 직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허가부서는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출장 전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해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국외출장 경력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 관습, 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허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및 수집 자료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허가부서의 장은 국제관련 업무 발전 및 공무국외출장 경험 전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는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항공권을 예약할 때 공무국외출장으로 누적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나 좌석 업그레이드 등 항공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거나 허가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등이 출장에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