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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21054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6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 체육계의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3.3.30.>
2. “체육인”이란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지도자와 선수, 심판 및 임직원을 말한다.
3. “체육관련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운동경기부와 체육단체 중 경상남도내 소재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스포츠비리”란 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스포츠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체육계의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체육계의 인권 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체육계의 인권 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계의 인권 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의 기본방향
2. 체육계의 인권 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한 시책
3. 체육계의 폭력ㆍ성폭력 및 스포츠비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체육계의 폭력ㆍ성폭력 및 스포츠비리 관련 실태
5. 체육계의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등 지원 방안
6. 그 밖에 체육계의 인권 증진 및 스포츠비리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증진계획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증진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체육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체육계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인권의 지속적인 증진을 위해 경상남도 체육인권헌장(이하 “체육인권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체육인권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경상남도민 및 체육인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체육계 인권교육

① 도지사는 체육인 및 체육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방지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계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2. 그 밖에 체육계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업

제6조의2

체육계 인권홍보

도지사는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및 스포츠비리 근절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언론 등을 통한 체육계 인권교육 공고 및 관련 규정ㆍ정책, 행사의 안내
2.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계 인권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3.30.]

제7조

신고ㆍ상담시설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ㆍ상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ㆍ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체육계의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상담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ㆍ임시보호 주선
3. 체육계의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4. 그 밖에 부당한 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ㆍ상담시설의 업무를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협의

도지사는 체육계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체육진흥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2.>
1. 증진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체육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신고ㆍ상담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스포츠 인권 자문단

① 도지사는 제7조제2항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스포츠 인권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권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스포츠(장애인 체육 포함)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률, 회계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계의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18조의3제3항제5호의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계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육계의 인권 보호ㆍ증진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및 체육관련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제13조

삭제

삭제 <2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