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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054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08-05공포 2021-08-05공포번호 5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실현할 책무를 진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이 적정하지 못한 노동ㆍ고용ㆍ주거 환경, 성별, 사회적 지지 부족, 낮은 교육수준, 저소득, 의료 차별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 및 장애 유무, 장애 유형과 정도, 성별, 모ㆍ부성권 보장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의료 인력과 의료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도민의 의무

도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 정도 및 유형,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전문 인력 현황 등에 관한 사항
5.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평가에 따른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2.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3.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
4.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
5. 법 제14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
7.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8.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9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상남도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사례관리
2. 장애인 건강 주치의와의 연계
3. 장애인 건강 주치의 활동과 연관된 보건과 복지 연계
4. 장애인 방문간호
5. 장애인 관련 보건의료기관 및 체육시설,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6. 장애인 생활체육 및 운동 활성화
7. 그 밖에 중증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②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경상남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