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경상남도 관할 해양 및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경상남도 관할 해양 및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역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영해, 내수 등 해역에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상남도민은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에서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안을 포함한 해양에서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시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방안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재활용 촉진 방안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원인, 발생량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해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발생 종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유입 차단시설 설치ㆍ운영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 및 처리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조사ㆍ연구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원 또는 위탁을 받은 시ㆍ군 및 개인,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시책 심의 및 관련 사업의 재정에 관한 사항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및 유입 예방, 저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10.1.>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대학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련 학과 교수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정책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